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보육 A부터 Z까지 알아보고 신청하기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우리가 일하는 동안 내 아이를 안전하게 보살펴 줄 공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시간제보육은 그런 필요성을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필요한 시간에 내 아이를 안전하게 보육하고 내 거주지랑 상관없이 직장 또는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이용가능한 시간제보육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제보육이란
시간제보육은 3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를 부모의 스케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입니다. 급한 일이 생기거나 짧게 아이를 맡기고 외출할 경우 시간제보육 제공기간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보육 지원 내용
시간제보육의 지원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정규보육반 친구들과는 분리되어 돌봄 서비스를 받습니다.
구 분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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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 |
지원대상 |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지원시간 | 월 80시간 |
운영시간 | 9시에서 18시 |
이용시간 | 시간 단위 예약 |
시간제보육 지원 금액
시간제보육를 이용하면 시간당 보육료 4천 원이나 부모 부담금은 시간당 1천 원입니다. 정부에서 시간당 3천 원을 보조금을 지원해 주며, 이 금액은 양육수당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시간제보육 시간당 이용금액 : 4,000원
● 시간제보육 시간당 지원금액 : 3,000원
● 시간제보육 시간당 부모부담액 : 1,000원
★ 양육수당 수급아동이 아닌 경우 시간제보육 이용 시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4천원)
시간제보육 개별준비물
시간제보육 이용 시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개별준비물을 챙겨서 가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식사나 간식이 제공되지 않으나 이용하는 기관과 협의가 되면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보육 신청방법
시간제보육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방문 시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시간제보육제 이용 시 유의사항
시간제보육은 예약 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이 부과됩니다.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단, 당일 전화예약은 가능하나 비용이 100% 본인 부담입니다.
예약 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전 | 서비스 이용 당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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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3일 전까지 | 2일전~1일전까지 | 예약시간 전 | 예약시간 내 | 미이용 | 초과이용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7점 |
초과이용은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초과해서 이용한 경우입니다.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종료 20분 전까지 가능, 당일 예약 변경은 전화를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