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공제대상 요건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게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대상이 되는 가족이 많을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세금을 덜 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자 여부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하며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사망일·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라 해당 연도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대상에는 누가 있으며 가족 중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고 절세의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차
연말정산 기본공제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그 대상이나 소득과 나이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 공제금액 : 기본대상자 1명당 150만원
▶ 소득금액 요건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연간 소득금액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및 퇴직,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
▶ 나이요건
-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요건 제한이 없음
- 위탁아동의 경우, 6개월 이상 양육, 만 18세 미만 (단,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포함)
▶ 기타 유의사항
- 며느리와 사위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형수, 매제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나이 요건(60세 이상, 20세 이하)을 적용받지 않음
-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아들, 딸)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 공제 가능
연말정산 추가공제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만 적용
▶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사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2024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