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4

연말정산 전세대출(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조건 필요서류(금융기관, 타인 대출)

세미옹 2024. 12. 30. 16:19

 

 

 

매년 연말정산 시 내가 받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금을 대출받아 낸 이자와 원금 상환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세대출 소득공제
연말정산 전세대출 소득공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간 전세 대출이 일어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자세히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놓치는 부분 없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근로자

    ▶ 세대의 구성원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으로 본다.

       - 배우자가 서류상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 세대로 간주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 주택을 임차한지 3개월이 경과한 후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장 및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공제 가능

     

       - 임대차 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이내에 대출을 받아야한다.

     

     

     

    거주자(개인) 간 차입(대출)한 경우

     

     거주자(개인) 간 전세대출 거래를 한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한 경우랑 동일하게 2024년 12월 31일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주여야 한다. 아래의 항목에 모두 해당되어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다.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시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에게서 차입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에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지 않는 경우

     

       - 아래의 표와 같이 대출이 일어난 시점의 이자율이 기획재정부령 이자율 보다 낮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령 이자율
    기획재정부령 이자율

     

     

     

     

     

    거주자(개인)간 차입(대출) 시 필요서류

     

    거주자 간 전세대출에 대한 대출이 발생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간 차입시 필요서류
    개인간 차입시 필요서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pdf
    0.14MB

     

     

     

    금융기관 등 차입시 필요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금융회사 등, 국세청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센터, 정부24 

     

     

     

    주택임차차입금 공제금액

     

    ▶ 원리금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한도액은 400만 원이다.

     

    단,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합계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한도
    공제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