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공제 총정리
무주택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하는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미리 꾸준하게 저축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공제 요건이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택마련저축 공제 요건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12월31일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원은 공제 대상이 아님
- 세대원을 포함하여 2 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제 불가능
▶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 가입
-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 불가능
주택마련저축 종류별 불입액 요건
▶ 청약저축 : 연 납입액 300만 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납입액 300만 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월 납입액 15만 원 이하
청약저축 공제 조건
▶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
▶ 2009.12.31. 이전 가입분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1 주택 소유자도 공제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조건
▶ 무주택 확인서 : 2025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공제 가능
▶ 무주택확인서 발급 : 정부24에서 "세목별 과세증명" 또는 "미과세증명"을 검색 >> "주택소유 여부 확인" 선택하여 출력
공제금액 한도
▶ 공제금액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 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합하여 4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시 추징세액
▶ 소득공제를 받은 금융상품을 대해 추징기간내에 상품을 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 부과
▶2013.3.1.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5년 이내 해지하더라고 해지가산세 부과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