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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개인사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조건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하여 최소 1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신청절차
폐업 후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지급일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소정급여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폐업 후 실업급여 지급받지않고 일반근로자 취업한 경우 차후 실업급여 지급에 지장이 없도록 개인사업자 일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되고, 반대로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된 경우 본인이 희망을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줍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령액
- 개인사업자 실업급여는 매월 고정적인 소득이 아닌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의 등급은 고용보험 가입시 사업주가 선택 가능합니다. 그 선택한 등급의 기준보수에서 60% 해당하는 금액을 실업급여도 받게 됩니다.
구분 기준보수액 1등급 1,820,000 2등급 2,080,000 3등급 2,340,000 4등급 2,600,000 5등급 2,860,000 6등급 3,120,000 7등급 3,380,000 '사업주'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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