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3.

    by. 세미옹

     

    무인민원발급기는 국민의 편의를 도입된 서비스로 다양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설치된 기계입니다.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주는 것을 물론이고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부동산 계약시 필요서류나 회사에 증명서류를 갑자기 제출해야 할 때, 집에서 프린트가 곤란할 때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아주 쉽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의 종류와 내 주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서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간단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등록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

      ● 건축 : 등기부등본

      ● 토지 지적 건축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

      ● 차량 :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을)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 보건복지 : 국민기초수급자증명,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지방세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국세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외 6종

      ● 건강보험 :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 국민연금 : 가입증명, 수급증명, 납부확인서 등

      ● 고용/산재보험 : 자격이력내역서, 일용근로내역서, 보험가입증명원, 완납증명원 등

      ● 교육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제적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 기타 : 여권, 병적, 수산, 농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본인확인

       

      무인민원발급 시 이용 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토지 지적 건축 민원서류를 제외하고는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확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인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발급수수료

       

      무인민원발급 시 수수료가 발생하면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국세,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보건복지, 병적, 지방세 납세증명서 서류 발급은 무료

      ● 나머지 서류들은 200원에서 최대 1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

      ● 발급수수료는 개별 법령 및 자치단체마다 달라질 수 있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시간

       

       

       발급시간은 보통 365일 24시간이나 지역 단체에 따라 그 운영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설치장소별 운영시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가장 가까운 위치 알아보기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자치센터와 관공서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 세무서,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확인해서 원하시는 증명서를 빠르고 쉽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