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5.

    by. 세미옹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를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간단하게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안을 발표하였고 7월 한 달간 계도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찍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와 단속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

     

    기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5곳으로 지정했다며 이번 개선사항에서는 인도(보도)를 추가하여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확대됩니다.

    하루 신고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었던 것도 횟수 제한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차체 별로 달랐던 횡단보도 신고기준도 통일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하기

     

    인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앱을 통행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