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1.

    by. 세미옹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학비의 부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대출 제도입니다. 등록금,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을 해 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할 시 소득금액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대출금리도 1.7%(2024년 1학기)로 시중은행 보다 금리가 낮고 상환 혜택도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이 가능한 학자금대출의 신청기간, 신청대상, 대출일정, 대출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늦지 않게 대출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학자금 대출 신청일자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 대출, 생활비 대출이 있으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합니다.

       

      ○ 등록금 대출 : 2024. 1. 3.부터 4. 25 까지

      ○ 생활비 대출 : 2024. 1. 3.부터 5. 16까지

       

      신청시간은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

      신청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가능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학자금 대출 신청대상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교육기관에 재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학부생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선취업 후 진학한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까지 학자금대출 가능

       

      ○ 대학원생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학자금 대출금리

       

      학자금 대출금리는 2024년 1학기 1.7%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금리 : 2024년 1학기 1.7%(변동금리)

       

       

       

      학자금 대출 한도

       

      ○ 등록금 대출 한도 : 해당학기 입학금, 수업료 전액 

       

      ○ 생활비 대출 한도 : 학기당 200만 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학위별 대출 한도

       

      -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의 통합 과정의 경우 석사 한도를 적용합니다.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학교의 대출 한도가 적용됩니다.

      - 석/박사 통합 과정은 박사 과정 한도를 적용합니다.

       

       

      학자금 대출 재학기간 이자 면제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 약정 이자를 면제해 줍니다.

       

      이자 면제를 위한 별도의 신청 없이 자격정보를 통해 자동으로 면제 처리가 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

       

      학자금 대출의 상환방법은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이 있습니다.

       

      ○ 자발적 상환 :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으로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 의무적 상환 : 연간소득금액(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교육부장관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할 경우 국세청에서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취직을 하여 월급을 받게 되면 근로소득이 발생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하여 의무상환액을 계산합니다.

      상환율은 학부생 20%, 대학원생 25%, 학부·대학원 모두 있는 경우 25%입니다.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부터 의무상환액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