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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고 절세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된 ISA는 ETF(상장지수펀드), 주식, 펀드,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1월 17일 금융위원회에서는 ISA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절세 혜택이 강화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재테크에 많은 도움 받으시 바랍니다.
기존 계좌 보유자에게 소급 적용된다고 하니 개정 내역을 꼼꼼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1인당 1구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ISA 납입한도 증액
기존 1년에 2,000만 원인 납입한도를 2배 증액시킨 4,000만 원 납입 가능하도록 늘렸습니다.
총 납입한도 내에서 연간 한도를 이월 적용 받을 수 있는 ISA는 납입 계약 기간이 5년일 경우
총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던 한도가 2억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ISA 비과세 한도 증액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증액이 됩니다.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이였던 것이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으로 2.5배 늘어납니다.
비과세 한도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9.9%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됩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시 반영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의무보유 기간인 3년을 기준을 하며 납입한도는 1억 2000만 원에 이자소득은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받는 세금이 약 1,037,000원 정도입니다.
ISA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까지 가입 확대
원래 ISA는 3년 이내 연 2,000만 원이 넘는 금융 소득이 발생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은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새롭게 선보이는 국내투자형 ISA 계좌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은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분리과세(15.4%)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 만기 시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이전 시 연금저축 추가 납입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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