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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행되는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기존 전기요금에 함께 징수되었던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갑자기 시행된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3개월 동안 시스템 정비 기간을 갖습니다.
시스템 정비 기간 동안 지금처럼 동시에 청구되며 납부만 분리해서 가능합니다.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징수된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사실도 잘 모르고 TV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TV 수신료와 집에 TV가 없는 경우 해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TV 수신료 분리징수란
TV 수신료는 공영방송(KBS, EBS)의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대가로 요금을 내는 것입니다. 요금은 월 2,500원이며 수신료로 프로그램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함께 청구되었습니다. 그래서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구에서도 수신료를 내게 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TV를 시청하는 가구만 납부하게 하여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납부방법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게약을 맺지 않고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청구되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사무실에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완전한 분리징수가 준비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부득이하게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 하되 납부하는 방식에 따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기에는 전기요금 고지서, 홈페이지, 한전:ON 등을 통해 안내를 합니다.
TV 수신료 미납할 경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통합되어 청구되었을 때는 2,500원만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요금 완납으로 보지 않아 단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TV 수신료 분리징수시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상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단전 등 불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연체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월 수신료 2,500원일 경우 70원입니다.
TV 수신료 해지
해지 신청 전 청구서에 고객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아파트 : 관리사무실에 연락하여 해지
● 일반 주택외 : 한전 고객센터 ☎123으로 전화하여 해지 신청
●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 : TV, IPTV, 수상기, 주방 모니터 등이 있다면 TV 수신료 해지는 불가능
KBS나 EBS를 시청하지 않아도 TV를 사용하면 TV 수신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해지 후 TV를 사용하는지 불시에 점검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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