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하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수당 받고 계시죠?? 아직도 못 받고 계신 건 아니죠?? 목차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에요 즉,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1일분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요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받아야 해요 근무형태도 상관없어요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역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받을 수 있어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