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

    by. 세미옹

    지난해 기준 2세 미만의 아이들의 1인당 진료비는 117만 원이었고 2세에서 8세까지는 62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의료비 부담은 저출산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 올 해 7월부터 2세 미만 아이들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7월부터 변경되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로고 하겠습니다.

     

    2세 미만 어린이 진료비

    저출산 문제와 떼 놓을 수 없는 어린이의 진료에 대해서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2세 미만 어린이 진료비를 7월부터는 개편된다고 합니다. 현재 5%인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하여 본인부담금을 0원으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선별급여, 비급여 등은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른 연령대에 대해 2세 미만 어린이 진료비가 높은 현실을 반영해 본인 부담금을 제로화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한 방안입니다. 

     

    뇌/뇌혈관 MRI

     

     

     

    뇌, 뇌혈관 MRI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악용하여 단순한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 뇌질환과 연관성 낮은 경우에도 MRI를 촬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있어 MRI 급여 기준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MRI 급여 기준 개선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령, 고혈압, 흡엽 등의 요인을 갖고 있어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경우 제외

    ● 두통, 어지럼에 의한 촬영 횟수 3회에서 2회로 축소

    ● 벼락두통 등 중증 뇌질환 우려 시 예외적으로 3회까지 급여 대상

    ●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만 건강보험 적용

     

    부적정 검사가 빈발하는 의료기관을 선발하여 구체화된 급여 기준을 분석을 통해 집중적으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6월1일부터 시법사업되는 비대면 진료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한 번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았어야 하고 그 외 환자는 30일 이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