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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실업난, 경기불황으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액이 증가하여 고용보험은 1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악용하는 사례오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늘면서 5월부터 실업급여 규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의 새로운 체계를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할 수 있도록 생계비와 취업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퇴사 사유 해고,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퇴사 후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며, 또한 연령별로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연령의 기준은 퇴사할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퇴직전 평균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정한 상한액 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지급하고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1,568원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다음 단계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③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④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를 진행 후 자격이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
⑤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 내역 증명(매1~4주마다)
⑥ 재취업활동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급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규정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자가 늘어나고 수급자 재취업률은 낮아지고 있어 고용노동부에서는 5월부터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편된 7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사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반복수급자와 지급일이 210일이상인 장기 수급자들은 재취업활동 횟수를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한 번, 4차부터는 4주에 두 번의 구직활동 필요
2.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어학 관련 학원 수강, 취업특강 등은 인정되지 않고 구직활동으로만 인정
3. 온라인으로 가능했던 실업인정도 4차시에는 고용센터 출석형으로 전환
4. 5년간 3회 이상 수급시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대 50%까지 감액
5. 고용보험 최소 가입기간을 근로일 기준 180일이상에서 10개월까지로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
6. 현재 하한선이 최저임의 80%인 61,568원을 정해져 있으니 최저임금이 60%인 46,176원으로 지급액이 축소
7. 허위와 형식적인 구직활동 모니터링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및 취업 거부시 실업급여 미지급
이번 실업급여 규정 개편은 실업급여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재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것 입니다. 반드시 변경된 내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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