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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서 일을 그만되었을 때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아르바이트 후 실업급여은 어떻게 신청하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신청 조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6개월(18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180일 이상 근무하고 자진 퇴사가 아닌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 일수 180일은 한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수 합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근무 일수에 무급 휴일은 제외되며 주휴일은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가입 조건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수급기간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 나이 기준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지급액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금액은 매년 최저임금이 변동되면 따라 바뀝니다.
2023년 현재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하한액 보다 적다면 하한액으로 측정되어 지급되고 상한액 보다 많다면 상한액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신청기한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신청기한은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12개월이 경과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급여 신청을 바로 하셔야 합니다.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일 수가 남았더라도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신청방법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신청방법 다음과 같습니다.
-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 시청
- 구직급여 자격신청서 제출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인정, 구직급여 신청
- 실업급여 지급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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