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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도 당당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게 된다면 금액은 얼마인지 아래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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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
어느 직장이든, 어떤 고용형태(아르바이트, 일용직, 정규직)이든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말만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해도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고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이상 근로 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매주 달라지는 경우에는 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으로 계산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4주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방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합계 / 3개월 일수입니다.
통상임금은 월 통상입금 / 209시간이며, 여기서 통상임금은 시급, 주휴수당, 식대등이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최근 아르바이트에게 사업소득(프리랜서) 3.3%을 공제하거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 후 14일 이내이나 사업주와 협의가 있다면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더라고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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