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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본인이 4대 보험 가입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으실 겁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조건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조건을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무시간, 근무 일수에 따라 4대 보험별로 가입 조건이 차이가 납니다.
월60시간 미만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을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어 이분들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근무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십니다.
산재보험은 근무시간,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조건이 동일하나 국민연금은 보수가 월 220만 원 이상이면 가입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할 경우 4대 보험 가입조건에 해당이 되면 가입을 하셔야합니다. 단, 국민연금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건강보험은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위반시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자 인당 추가로 부과되는 과태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가입에 부담을 느낀 고용주들이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므로 조건이 충족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차후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추가적인 비용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 보험요율
아르바이트 시 4대 보험이 공제된다면 월급액을 기준으로 아래 요율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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