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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도 이런 사장님 있으신가요?
설마설마했는데 아직도 있으신 모양이에요
근로계약서는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중에서도 기본인데
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도,작성하고도 교부받지 못했다면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건 어떨까요?
목차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 과정
●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 항목 누락시 과태료 대상
● 좀 더 알아두면 좋은 사항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근로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의 노동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소규모 사업장에서 잠깐 일하더라도 꼭 작성해야 하는 게 근로계약서에요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다른 것도 어기면 벌금이 부과돼요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최저임금 미지급 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입/퇴사 미신고 시 300만원 과태료
아직 어리기만 한 학생들을 속여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가 많다고 하니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역 잘 숙지하시어 누구도 피해 보지 않았으면 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 과정
1.고용노동부 사이트 접속하여 아래 보이시는 민원신청 둘 중 편하신 곳을 클릭
2. 서식민원에 검색란에 《기타 진정신고》 라고 기재 후 조회
3. 신청의 이동 클릭하여 간단한 인증 후 작성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 항목 누락시 과태료 대상
필수 기재 항목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급여의 지급 방법과 구성 항목
ⓒ 소정 근로시간과 업무 시간, 휴게 시간
ⓓ 임금 계산 방법
ⓔ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 근로 계약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작성좀 더 알아두면 좋은 사항
- 벌금은 500만원 한도로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부과되지만 적발 횟수가 증가할수록 증액
- 행정 처분인 과태료와 달리 벌금 기록이 남고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조사가 진행
- 업무 중 근로계약 사항 변동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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