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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작하기 전 체크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보고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급한 마음에 무작정 일부터 하게 되면 내가 받을 마땅한 권리를 받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목차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꼭 작성해야 해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장소,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의 근로 조건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교부받아야 해요
그래야지 차 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증명할 수가 있어요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작성을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요
꼭!! 계약서 작성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세요최저임금 확인하기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예요.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사용자가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해요
혹시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 대상이에요
수습이나 교육 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액될 수 없어요.
만약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 기간(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어요교육비 외 지급 여부 확인하기
직무관련성이 있는 교육을 받게 될 경우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임금(교육비)이 지급되어야 해요
근로기준법에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무급에 동의하여 더라고 최저임금을 보장해 줘야 해요
야간근로, 휴일근무, 초과근무 시에는 1.5배 지급, 단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만 해당돼요
그리고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하여 치료와 보상을 해줘야 해요주휴수당 지급 여부 확인하기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부당한 대우 대처하기
아직까지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 중 30% 정도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면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을 부분들이 있어요채용공고, 근무 일지 등을 캡처 해두면 차후 문제 발생 시 증거 자료로 제출이 가능해요
근로계약서는 필히 교부받으시고 아르바이트에 관련된 법을 잘 몰라 대처하지 못할 때도 있으니
근로 관련 법도 미리 숙지해 보세요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르바이트하는 모두가 부당한 대우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근로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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