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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수당 받고 계시죠?? 아직도 못 받고 계신 건 아니죠??
목차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에요
즉,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1일분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요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받아야 해요
근무형태도 상관없어요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역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주휴수당 미발생 사유
근로자가 소정근무일수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휴일을 부여받아요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계약한 근로일수, 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자예요
개인사유로 결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만약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다면 그 횟수와 상관없이 출근은 하였으니 개근한 것으로 봐요
근무일인데 회사에 상황으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예를 들어 창립기념일 휴무, 전직원 여름휴가 등)는 주휴수당이 나와요
근무하고 다음 주 출근을 하지 않을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근무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해 제공되는 유급수당으로 다음주 근무가 전제가 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후 토요일 퇴직 시 주휴수당이 없지만
그다음 주 화요일 퇴직 시 주휴수당이 발생해요주휴수당 계산방법
아래 3가지 예시로 계산을 보았어요
- 첫 번째 근로자 - 시급 9,620원, 주 5일, 하루 8시간
총 근로시간 40시간
주휴수당 8시간 X 9,620원 = 76,960원 (=1일분 임금)
그 주에 받게될 주급은 76,960원 X 6일(주휴 1일 포함) = 461,760원
- 두 번째 근로자 - 시급 9,620원, 주 3일, 하루 7시간
총 근로시간 21시간
주휴수당 (21시간/40시간) X 8시간 X 9,620원 = 40,404원
주급은 (21시간 X 9,620원) + 40,404원 =242,424원
- 세 번째 근로자 - 시급 9,620원, 월, 화, 수는 8시간, 목, 금은 6시간 근무
총 근로시간 36시간
주휴수당 (36시간/40시간) X 8시간 X 9,620원 = 69,264원
주급은 (36시간 X 9,620원) + 69,264원 = 415,584원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일한 만큼 받을 권리를 쉽게 포기하지 말고 우리 단디 챙겨요~'근로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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