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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가 퇴사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재취업을 하였는데도 미신고하는 등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어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요즘 뉴스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들이 자주 보도됩니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의 최근 3년간 내역들을 조사했는데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실업급여 6천만 원 정도를 부정적으로 수급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정부에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비밀보장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동시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어떤 처벌을 받으며 신고 시 얼마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받으려는 경우를 말합니다.
● 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없는 비자발적인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 실업급여 신청시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허위와 부정적인 방법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 재취업을 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 실업급여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의료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 대해서 비밀이 보장이 되며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금에 대한 포상금 :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연간 5백만 원까지(사업주 공모 시 5천만 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벌금 및 처벌
●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실업급여 수급액 전부 또는 일부 반환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 될 수 있음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향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어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업주 처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사업주가 도와줬다면 부정수급한 근로자와 동시에 사업주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직확인서를 허위를 신고했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장고용과 근무 중인데도 퇴사한 것처럼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이 일한 근로자에 대한 호의가 부정수급이라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실업급여를 부정적으로 지급받은 사람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주기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해 다른 기관들의 전산망, 탐문, 제보 등으로 조사하고 있으니 하루라고 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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