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0.

    by. 세미옹

     

     

    직장 다니면서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전후휴가인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을 앞둔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신생아의 양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과 기간, 지급받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란

     

    출산전휴휴가 급여는 임신한 근로자의 근로 의무를 면제하고 그 기간 동안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고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명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그 기간은 120일로 늘어고 출산 후 기간은 6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지원 대상

     

    출산전후휴가 지원 대상은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가입 근로자 입니다.

    근로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여성 근로자가 임신하였을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매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며 2023년 상한액은 월 210만 원입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등 중소기업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90일분 630만 원 한도 (다태아 120일분 840만 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통상임금 금액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 동안은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통상임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월 이내 신청, 30일 단위나 휴가 종료 후 일괄신청도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이나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서류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사업주로부터 휴가확인서 발급)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4-5일 안이면 민원이 처리되어 통장으로 입금된다고 하니 직장을 다니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임신하시 분이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