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3. 12.

    by. 세미옹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시대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는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연금 또는 요양 서비스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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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험금

     

     

     

    목차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기존에 사망 후 상속인에게 지급되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전에 활용(연금, 요양서비스)하여 노후 생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아 활용하는 것처럼 사망보험금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가능한 보험상품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

      ●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 보험료 납입 완료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

      ● 보험계약대출이 없을 것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보험이라도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 대상입니다.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초고액 사망 보험금은 일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동화 가능 조건, 신청자격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신청 가능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조건 :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 누구나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소득, 재산요건 없음

       

      사망보험금 전액이 유동화되는 것은 아니고 최대 90%, 정기형(예:20년)으로 운영됩니다.

       

       

      요양서비스1연금수령요양서비스 2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유동화 신청시기, 신청방법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시스템 정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르면 3/4분기, 늦어도 4/4분기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유동화 신청은 가입한 생명보험회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시기 : 2025년 4/4분기(이르면 3/4분기)

      ● 신청방법 : 생명보험회사

       

       

       

      유동화 방식 - 연금형(수령액)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식은 연금형, 서비스형으로 출시되며 두 유형 간 결합도 가능합니다.

      연금형 방식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매달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납입한 월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지급 개시 시점을 조절하여 수령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연금형

       

      -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월 보험료의 100% 초과, 200% 내외)

      - 매월 연금으로 수령

       

      예시) 40세 가입, 매월 151,000원, 20년 동안 납입 >>> 총 납입보험료 3,624만 원

      사망보험금 1억 원, 보험금의 70% 유동화 신청, 20년 지급 조건 선택 시

       

      ① 만 65세부터 매달 18만 원을 연금으로 받습니다.

      ② 만 80세부터 받겠다고 하면 매달 24만 원을 수령합니다.

       

      예시 조건에서 연금형의 개시나이, 유동화 신청 비율에 따라 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 아래 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율별 수령가능금액
      연령별, 비율별 수령가능금액

       

       

       

       

      개시나이, 수령기간, 수령비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20년 뒤에는 잔존 사망보험금이 3,0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지급됩니다.

       

      사망보험금을 연금형 방식을 받는다고 해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동화 방식 - 서비스형(요양형)

       

      서비스형은 사망보험금을 요양 시설 이용료, 건강검진, 건강관리 서비스 등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보험사는 원가 이하로 중개이익 등 별도의 이익없이 제공하여 국민의 편익을 제고합니다.

       

      ● 서비스형

       

      - 통합 서비스형 : 보험사 제휴 서비스 중 필요한 서비스 선택

      - 요양시설 특화형 : 보험사의 제휴된 요양시설 이용 시 유동화 금액을 지급

      - 건강관리 특화형 : 암, 뇌출혈, 심근경색 등 주요 질병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전담 간호사 배정) 제공

       

      전담 간호사는 투약상담, 식이요법 상담, 진료 및 입원 수속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Q&A

       

      Q.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없나요?

      A. 수령할 수 없습니다. 고령자의 노후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시금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유동화 신청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나요?

      A. 사업비 등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유동화 실행 이후 사망보험금은 부활 가능한가요?

      A. 사망보험금 부활은 불가합니다. 유동화는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실행된 것으로 사망보험금이 부활되지 않습니다.

       

      Q. 유동화 지급기간 중 사망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사망 시 잔존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하며 보험계약은 종료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고령화 시대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