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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를 위한 대표적인 금융 상품으로 연금저축계좌가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 무작정 모으기는 했는데 언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아시는 분은 잘 없습니다.
연금저축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령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수령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수령 조건, 수령 신청방법, 수령액, 수령기간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연금저축 수령 조건
연금저축 수령 조건은 만 55세 이후, 연금저축 가입기간이 5년이상으로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
● 연금저축 가입기간 5년 이상 경과
● 연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하여야 세제 혜택 유지
수령조건 연금저축 수령 신청방법
연금저축 개설 후 5년이 지나고 만55세 이후인 날부터 개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연금저축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한 금융기관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을 해야합니다.
연금 개시일, 수령주기, 수령할 연금 금액 등을 지정해서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연금저축 수령액 및 기간
연금저축 수령액은 적립된 금액의 평가액에 따라 결정되며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금저축 수령 한도 공식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X120%
예를 들어 55세 만기 시 본인의 연금계좌 평가액이 1억 2천만이라고 한다면 아래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1년 차 >>> 120,000,000 / (11 - 1) X 120% = 연 14,400,000원 (월 120만 원)
2년 차 >>> 105,600,000 / (11 - 2) X 120% = 약 14,080,000원 (약 117만 원)
여기에 연금소득세 (3.3% ~5.5%)를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세율 연금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연금소득세 3.3% ~5.5%이며 연 1,500만 원 초과일 시 16.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한도초과분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고 연금소득 과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러 개의 연금계좌를 가진 경우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할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 개시 나이별 세율
연금수령 개시 나이별 세율 연금저축 개시 시 본인에게 맞는 수령금액을 선택하여 세금을 줄이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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