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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5월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매년 2월,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바쁜 이직 준비로 서류를 못 챙겼거나, 중도 퇴사 후 기본 공제만 적용받은 분들, 혹은 기존 직장에서 부양가족이나 월세 공제를 빠뜨린 분들이 많습니다.
걱정 마세요.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에 모든 근로소득자가 누락된 공제를 바로잡고 환급금을 정당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나도 신고 대상일까? 유형별 완벽 정리
① 기존 근로자 (수정 신고) : 2월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 기부금,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등을 실수로 누락한 경우입니다.
② 이직자 (합산 신고) : 작년 중 이직하여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거나, 제때 제출하지 못해 연말정산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③ 퇴사자 : 퇴사 시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등 기본적인 내역으로만 정산했다면, 이번 5월에 직접 소득·세액 공제 항목을 추가해 환급액을 대폭 높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실전 신고 가이드
직장인(근로소득자)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실제 신고 화면을 보며 차근차근 따라 해보세요.
① 홈택스 로그인 및 메뉴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5월은 접속자가 많으므로 임시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② 근로소득 정기신고 선택
세금신고 메뉴 내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③ 기본사항, 연말정산 내역 불러오기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본인의 인적 사항을 불러온 뒤, 가장 중요한 [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 후 화면을 통해 회사에서 이미 신고한 자료를 가져옵니다. 처음부터 입력할 필요 없이 누락된 부분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간편합니다.

④ 근로소득신고서 입력/수정하기
[입력/수정하기]를 클릭하여 이직한 회사나 퇴사한 회사의 급여 항목을 불러와 합산합니다.

⑤ 인적공제 명세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 사항을 수정해야 할 경우 [입력/수정하기]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인적공제 입력 화면이 나오니 추가나 삭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⑥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주택임차차입금 관련하여 누락된 불입액을 확인하고
수정 추가 입력 금액이 있는 경우 각 항목별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입력을 합니다.

계산하기를 통해 자료를 입력한 후에는 필히 아래의 [계산하기 >>> 적용하기]를 클릭해 줘야 금액이 반영됩니다.

⑦ 그 밖을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은 [계산하기]를 통해 정확한 사용 금액을 반영합니다.

⑧ 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은 [계산하기]를 통해 항목별로 꼼꼼히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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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항목이 적용되었다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⑨ 납부(환급) 세액
세액공제까지 마무리되었다면 납부(환급) 세액이 결정됩니다.

77. 신고기한 내 납부세액에 마이너스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환급이 발생한 것입니다.
⑩ 환급받을 계좌 제출
환급금을 수령할 본인명의의 계좌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끝납니다!

위택스(지방소득세) 신고 가이드
홈택스 신고가 완료되면 위택스 통보 제공동의 여부에 [예, 동의합니다.]에 체크합니다.

위택스 신고 화면으로 전환되어 여기서도 환급 신청 계좌를 입력하여 [제출]를 클릭하면 소득세의 10%를 환급해 줍니다.

정기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경정청구' 활용
만약 5월 정기신고 기간을 지나쳤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과거 5년 이내의 누락된 공제에 대해 언제든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월 정기신고는 처리와 환급이 가장 빠르므로(6~7월 입금) 가급적 기간 내에 완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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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납세자가 환급금을 만듭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돌려받습니다. 이직, 퇴사, 혹은 단순 실수로 누락된 여러분의 소중한 공제 항목들을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통해 꼭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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