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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는 1종, 2종, 나이별로 적성검사, 갱신기간이 다릅니다.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뿐 아니라 인터넷으로 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갱신방법과 적성검사시 필요한 준비물 등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대상자
운전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대상자는 종별로 차이가 난다.
○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로 신체검사 불필요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
운전면허증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 기간은 본인의 면허증 앞면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 : 10년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 : 5년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75세 이상 사람 : 3년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처벌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적성검사를 사전에 받거나 연기를 할 수 있다.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처벌
- 1종 적성검사 : 과태료 3만 원,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갱신 : 과태료 2만원(70세 이상은 3만 원),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된 경우 그 기간으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적성검사 사전·연기신청
정기 적성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없을 시 갱신 기간 이전에 사전·연기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전 신청 사유 : 해외출국예정자, 재난·재해, 입원환자, 구속된 자, 군입대 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 적성검사(1종, 70세 이상)
-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가로 3.5cm X 세로 4.5cm) 사진 2매
- 수수료 : 16,000원 (모바일 IC : 21,000원)
- 신체검사비 : 6,000원 (1종 대형/특수 7,00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행한 건강검진내역(2년 이내)만 있다면 신체검사 면제
1종 대형/특수 면허는 건강검진내역과 상관없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필요(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 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소) 필요
○ 면허갱신(2종)
-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가로 3.5cm X 세로 4.5cm) 사진 1매
- 수수료 : 10,000원 (모바일 IC : 15,000원)
인터넷으로 적성검사 갱신 접수하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시 인터넷 접수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인터넷 접수 시 공인인증서, 사진파일을 미리 준비해야 해요.
인터넷 접수시간은 7:30부터 22:00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수수료 결제까지 끝나고 나면 아래와 같이 카카오톡 알림톡이 와요
대리인 접수도 가능해요.
- 1종 보통,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가 건강검진결과서로 신체검사를 대체한 경우 대리인이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접수도 가능
- 2종 면허 소지자는 인터넷 접수 및 대리인이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접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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