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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1. 01.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또는 1 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최소 1.6%라는 금리로 내 집 마련이나 전세 대출이 가능하며 기존 1 주택자는 대환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하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 신청시기
○ 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8가지 기준을 모 충족해야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① 주택매매계약을 체결된 자
②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만 19세 이상), 세대주의 배우자,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 예정자
③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
④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
⑤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자(이중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실행일 당일 상환 시 대출 가능
⑥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억 3천만 원 이하인 자
⑦ 자산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4년도 기준 4억 6천9백만 원 이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순자산가액 심사
⑧ 개인신용평가시 신용도가 건전한 자
○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대환대출은 대출신청시기 제한 없음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 · 한도
○ 대출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읍/면 지역 100 ㎡ 이하)
- 대출 신청일 현재 주택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 대출 한도
- 최고 5억원 이내(LTV, DTI적용)
LTV : 70% 이내(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DTI : 60% 이내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기간은 10, 15, 20, 30년 4가지입니다.
○ 대출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대출금리
특례대출금리는 대출일 기준 기본 5년간 적용되며 적용 종료 후에는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가산 금리가 추가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년 1명당 특례금리가 5년 연장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이 가능합니다.
▶ 특례대출금리(1.60%~3.30%)
▶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특례금리 + 0.55%p 금리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 원 초인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 중 최저금리로 적용 예정, 추후 재공지
○ 우대금리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5가지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① 청약저축 가입자 최대 0.5%p 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p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하 자녀 1명당 연 0.2%p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신생아 특례대출 비용
대출 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 주택감정비용이 발생합니다.
○ 인지세 : 고객, 은행이 각 50% 부담
○ 근저당설정비 : 은행 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 의뢰 시 고객 부담, 주택 가격 정보가 없을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부담
신생아 특례대출 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중도상환 시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
1 주택자 대환대출 조건
1 주택자가 금리가 낮은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대출을 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구입용도여야 함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
- 단,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규 대출 가능
○ 기존 대출과 신생아 특례 대출자가 동일인(배우자는 가능)
○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신생아 특례대출 주의사항
○ 설거주 의무제도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예외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사유 발생 시 사유서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 매매계약 후 타 도시 근무지 이전,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특례대출을 받은 경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 상태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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