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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비수도권 4억 원 이하의 전세주택을 마련할 때 낮은 금리(최저 1.1%)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출시되었으며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전세자금(버팀목대출)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시기 대출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8가지 기준을 모 충족해야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
②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만 19세 이상), 세대주의 배우,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 예정자
③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
④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⑤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은 자(중복대출 금지)
⑥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억 3천만 원 이하인 자
⑦ 자산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4년도 기준 3억4천5백만 원 이하☞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순자산가액 심사
⑧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신용정보조회 시 아래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
⑨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신청시기 · 대상주택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전세 전화시 전화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 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 있고, 전입신고 가능)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는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원, 비수도권 4억원
대출한도 · 이용기간
○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한도로 산정
① 호당대출한도 : 3억원
② 신규·갱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③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의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이용기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의 이용기간은 2년입니다.
- 이용기간 : 2년(5회 연장 시 최장 12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이용 시 최대 1년 1개월(5회 연장 시 최장 12년 6개월)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금리
전세자금대출 특례 시 금리와 특례기간 종료 후 금리는 차이가 납니다.
○ 특례금리 : 기본 4년간 아래 특례금리 적용, 특례기간 연장 시에도 적용
○ 특례금리 종료 시 금리
특례금리 적용이 종료되면 대출신청 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적용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 + 0.40%p 금리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한국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중 작은 값 적용
○ 우대금리
아래의 3가지 내역 중복 적용이 가능하고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로 적용합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상환방법 · 대출금 지급 방식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대출금 지급 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
-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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