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9.

    by. 세미옹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비수도권 4억 원 이하의 전세주택을 마련할 때 낮은 금리(최저 1.1%)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출시되었으며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전세자금(버팀목대출)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시기 대출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8가지 기준을 모 충족해야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

      ②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만 19세 이상), 세대주의 배우,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 예정자

      ③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

      ④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⑤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은 자(중복대출 금지)
           
      ⑥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억 3천만 원 이하인 자

      ⑦ 자산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4년도 기준 3억4천5백만 원 이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순자산가액 심사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 신용정보조회 시 아래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

       

      ⑨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신청시기 · 대상주택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전세 전화시 전화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 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 있고, 전입신고 가능)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는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원, 비수도권 4억원

       

       

      대출한도 · 이용기간

       

      ○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한도로 산정

       

      ① 호당대출한도 : 3억원

       

      ② 신규·갱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③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의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이용기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의 이용기간은 2년입니다.

       

      -  이용기간 : 2년(5회 연장 시 최장 12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이용 시 최대 1년 1개월(5회 연장 시 최장 12년 6개월)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금리

       

      전세자금대출 특례 시 금리와 특례기간 종료 후 금리는 차이가 납니다.

       

      ○ 특례금리 : 기본 4년간 아래 특례금리 적용, 특례기간 연장 시에도 적용

       

       

      ○ 특례금리 종료 시 금리

       

      특례금리 적용이 종료되면 대출신청 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적용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 + 0.40%p 금리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한국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중 작은 값 적용

       

       

      ○ 우대금리

       

      아래의 3가지 내역 중복 적용이 가능하고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로 적용합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상환방법 · 대출금 지급 방식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대출금 지급 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

      -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대환 대출 총정리(기금, 은행, 제2금융)

      기존 금리가 높은 전세자금대출을 최저금리가 연 1.1%인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로 대환 하면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도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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