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9.

    by. 세미옹

     

    기존 금리가 높은 전세자금대출을 최저금리가 연 1.1%인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로 대환 하면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도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대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주택에 대한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로 대환시 대출금리, 대출기간을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 한도 금리 대환 신청 총정리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비수도권 4억 원 이하의 전세주택을 마련할 때 낮은 금리(최저 1.1%)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정책

      semiong.com

       

      대환 대출 시 주요 요건

       

      ○ 신청시기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가능금액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 신청 가능

       

      ○ 대환 가능 대출

      - 이용 중인 기금 전세자금 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전세자금대출

       

      - 제2금융권 전세자금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① LH, 지방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②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자

      ③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목적의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자

       

       

      기금 전세자금대출 대환

       

      ○ 대출대상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대출 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

      -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자

       

      ○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의 잔금지급일과 신고된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계약갱신일(월세→전세 전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아래 3가지 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한도 산정

       

      ①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호당 대출한도

      ②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③ 소요자금의 대한 대출비율

       신규, 갱신계약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 대출대상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의 잔금지급일과 신고된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계약갱신일(월세→전세 전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아래 3가지 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한도 산정

       

      ①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호당 대출한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③ 소요자금의 대한 대출비율

       신규, 갱신계약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제2금융권 대출 대환(LH, 지방공사)

       

       

      ○ 대출대상 

      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세대주

       

      ○ 대출신청시기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

       

      ○ 대출한도

       

      아래 3가지 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한도 산정

       

      ①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호당 대출한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③ 소요자금의 대한 대출비율 : 보증금의 80% 이내

       

       

      제2금융권 대출 대환(청년)

       

      ○ 대출대상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이며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세대주

       

      ○ 대출신청시기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

       

      ○ 대출한도

      ①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호당 대출한도 : ②, ③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 3천5백만 원 및 대환 대출 잔액 중 적은 금액

      ③ 소요자금의 대한 대출비율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제2금융권 대출 대환(임차중도금 목적 대출)

       

      ○ 대출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경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세대주

       

      ○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완납 전까지

       

      ○ 대출한도

       

      아래 3가지 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한도 산정

       

      ①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호당 대출한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③ 소요자금의 대한 대출비율 :기존 임차중도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 대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