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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벌점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과 적립된 마일리지를 조회하는 법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운전자가 1년간 무사고 및 교통법규 무위반을 유지하며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2013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약 1,000만 명의 운전자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실천내용
● 무위반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 기간 중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이나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 무사고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년에 10점씩 적립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리 적립기간은 1년이며 서약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인 경우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를 감경해 줍니다.
- 마일리지 10점에 10일 감경해 줍니다.
-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 정지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공제 없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경찰청교통만원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메인 화면 왼쪽 중간쯤에 [착한운전마일리지]를 클릭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하면이 나오면 대사장확인 메시지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확인 팝업이 뜨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확인 후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메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통해 안전운전을 실천하고 혜택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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