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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올 2월부터 만기가 돌아옵니다. 만기 시 매월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금하고 이자 속에 비과세 혜택이 있는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할 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와 연계하여 납입하고 정부기여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지원·가입대상
○ 지원대상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
○ 가입대상
- 나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 만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시 제외)
-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해야 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예를 들어 2023년도 연말정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2022년 소득으로 산정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에 나와 있는 가족을 기준으로 판단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3~6%)을 지원합니다.
○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VS 시중은행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을 했을 경우 시중 은행 상품과 비교했을 때의 만기 수령 금액이 536만 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일시납입시 청년도약계좌 납입 방법
예시
- 720만 원을 일시납으로 청년도약계좌 계좌개설
- 월 납입액을 40만원
- 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 (60개월)
일시납 한 금액의 기간 동안은 입금을 하지 않고 그 이후부터 40만 원씩 월납을 하면 됩니다.
720만 원 ÷ 40만 원 = 18개월, 19개월부터 40만 원씩 불입
○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 월 납입금액은 40, 50, 60, 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일정·절차
2~3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 1월 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가능합니다.
○ 신청일별 계좌개설 기간
○ 연계가입 가입절차
취급은행 앱을 통해 가입신청 ≫ 취급은행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가입요건 확인 ≫ 확인 후 취급은행 앱에서 계좌 개설
가입 요건 확인은 약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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