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2. 26.

    by. 세미옹

     

     

    2024년 한 해 동안 청년도약계좌를 신규로 가입한 청년은 106만 명입니다. 

    청년의 25% 이상이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고 잇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5년부터는 3년만 가입을 유지해도 비과세 및 기여금 일부 지원을 해주어 연 최대 7.64%의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썸네일
    2025 청년도약계좌

     

     

    2025년부터 가구소득 요건도 완화되고 중도해지 시 지원되는 혜택도 강화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가입대상 및 조건

       

      ▶ 나이 :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나이 계산시 병역이행기간은 빼고 계산)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의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 가구원 수는 청년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24년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지 않아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50%(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 지원 확대

          모든 가입자에게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 매칭

          기존 월 최대 2만 4천 원에서 2025년부터 3만 원 3천 원까지 증가

          연 최대 9.54%의 일반적금상품 가입 효과

       

      소득구간 납입액별 기여금
      소득구간 납입액별 기여금

       

       

      만약 2,400만원 이하의 청년이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40만 원까지는 매칭비율 6%(2만 4천 원)와 30만 원은 추가 매칭비율 3%(9천 원)를 적용받아 총 3만 3천 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이전 가입자에게 기여금 지원 확대는 적용된다.

       

       

      ▶ 3년 이상 유지시 혜택 강화

      3년 이상 가입 유지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여 연 최대 7.64%의 수익효과를 기대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 기존 특별중도해지 사유 :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추가 : 혼인과 출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과 출산이 추가되어 이 사유가 해당될 시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된다.

       

       

       

      중도 부분인출서비스

       

      ▶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서비스 이용이 가능

       

      기존에는 만기 전 부분인출이 되지 않았으나 2025년부터는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 가입신청 기간 : 1월2일부터 10일(매월 초 가입 가능)

      ▶ 신청 방법 :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iM·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

       

      신청 후 계좌가 바로 개설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걸친 후 요건이 충족되면 1인 가구는 1월 16일 ~ 2월 7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1월 27일 ~ 2월 7일까지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