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3. 6.

    by. 세미옹

     

     

     

    2025년, 예기치 않은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 서비입니다.

    2025년 변경되는 실업급여 제도와 신청 방법, 수급 조건, 지급액, 지급 기간 등을 상세히 정리하였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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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목차

       

       

       

      1. 2025년 실업급여 제도 주요 변경 사항

      2025년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일부 변경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복 수급 실업급여 감액 강화 : 잦은 실업급여 수급을 방지하고 성실한 구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 조치가 더욱 강화됩니다. 최근 5년 이내 3회째 수급을 할 경우부터 감액이 됩니다.

       

      감액 비율
      감액 비율

       

      • 최저임금 인상 반영: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작년 대비 170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변경된 실업급여 하한액은 64,1920원으로 2024년 대비 1,088원 인상되었습니다.

       

      하한액
      하한액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1주일 15시간 미만 일했고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일수에는 유급휴일,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기간 등은 포함됩니다. 무급휴일, 결근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날은 근무일수에서 제외됩니다.

       

       

      •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계약 만료, 회사 폐업,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비자발적 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② 사업장에서 성희롱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③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④ 질병, 부상 등 업무가 곤란하고 휴직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용되는 경우

      ⑥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근무가 어려운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 등록, 구인 업체 면접, 취업 특강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구직 활동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

       1일 상한액은 66,000원으로 평균임금이 높아도 하루 최대 금액은 66,000원입니다.

       

      • 지급 기간: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일수)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4.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회사 서류 제출 요청: 퇴직한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 이직확인서란 :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1. 고용 24 구직 등록: 고용 24( www.work24.go.kr )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합니다.
      2. 수급자격 인정 교육: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수급자격 인정 교육을 이수합니다. 온라인으로 교육(☞바로가기)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이 힘들 경우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재취업 준비: 재취업을 위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과 취업 특강, 직업훈련 등 참여를 통해 재취업 준비를 해야 합니다.
      5. 실업 인정 : 1~4주 실업 인정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실업급여 지급: 실업 인정 결과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5. 실업급여 수급 시 유의사항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거나,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환수되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성공적인 재취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변경되는 제도를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참여하여 하루빨리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