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 활동의 특성상 불안정한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해, 2020년 12월 10일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활동 중단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해 예술인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지급액, 지급기간 등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1. 예술인 실업급여 수급 조건
예술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9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기예술인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이전 14일 간 연속 노무제공내역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 비자발적 활동 중단 : 계약 해지, 계약 만료 등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구직활동 :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단기예술인 수급자격 인정 요건 :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여야 합니다.
2. 예술인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 기간
-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상한액 및 하한액 : 상한액은 1일 66,000원(일반근로자와 동일)이며 하한액은 기준보수의 60%입니다.
- 지급 기간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50세 미만: 120일 ~ 240일
- 50세 이상: 120일 ~ 270일
소정급여일수 3. 예술인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고용보험 상실 신고 확인 : 활동했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 24 구직 등록 : 고용 24 (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 신청을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바로가기)을 이수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재취업 준비 : 재취업 준비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 (구인지원, 취업 프로그램 참여, 재취업 관련 학원 수강, 단기예술인 활동 등)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후 실업급여 지급을 받습니다.
예술가 4. 예술인 실업인정
예술인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인정이 진행되나 근로자와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업 인정 시 취업한 날을 확인하여 실업급여 지급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술인은 수급기간 중 일부 소득활동하는 것이 인정되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일부 감액 후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5. 예술인 실업급여 수급 시 유의사항
- 부정수급 방지: 부정수급 시 실업급여 환수 및 추가 징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증명: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소홀히 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제도 변경 사항을 숙지하고, 미리 준비하여 갑작스러운 활동 중단에 대비하세요.
'근로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조건, 금액, 신청방법, 지급제외 총정리(Q&A) (0) 2025.03.11 2025년 육아휴직급여(1년 2,310만 원) 신청부터 수령까지 완벽 가이드 (0) 2025.03.07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완벽 가이드 ( 조건, 신청 방법, 지급금액, 지급기간 ) (0) 2025.03.06 2025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완벽 가이드 (조건, 신청 방법, 지급금액, 지급 기간) (1) 2025.03.06 2025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중도해지시 지원 강화 (0)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