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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 육아휴직은 부모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결정하기 전, 경제적인 부담은 큰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정부는 육아휴직 중인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1년에 2,3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육아휴직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 가입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나의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바로가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연속하여 30일 이상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육아휴직 합한 일수가 30일 이상이면 됩니다.
-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할 것
육아휴직이 끝난 후 1년 이내 월 단위 또는 일시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육아휴직기간 : 최대 1년 6개월
- 3번 분할하여 4번에 나누어서 사용 가능
기간은 일수가 아닌 개월로 단위를 산정합니다.
★ 휴직기간 예시
1차 육아휴직 : 24. 9. 1.~25. 4. 3.
2차 육아휴직 : 25. 5. 2.~25. 7. 25
7개월+(3일/30일)(4. 1.~4. 3.)+2개월+(24일/31일)(7. 2.~7. 25.)=9.874개월
3.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 지급됩니다.
단,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작년까지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되었으나
올 해 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100%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상한액 250만 원, 4~6개월에는 통상임금 100%에 상한액 200만 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 80%에 상한액 16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내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총액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육아휴직 신청서 및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사업주)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은 육아휴직 신청서를 온라인(고용24)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 전 육아휴직 확인서가 제출되어 있어야지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② 육아휴직급여 지급
-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고용24(☞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종류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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