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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후 재취업의 기쁨도 잠시, 혹시 남아있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재취업에 성공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통해 남은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기재취업 시 실업급여 혜택 조건,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목차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조기에 안정적인 직장에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했을 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조기재취업에 성공했을 때,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조건
● 실업 신고 후 14일 경과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는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해야 합니다.
●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잔여
재취업일 전날 기준으로 남은 실업급여 지급일수 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또는 사업 영위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자영업자)을 지속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변경되어도 근로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단절 기간 예외 : 공휴일 등 불가피한 경우, 사업주 사정으로 인한 10일 미만 단절 (폐업, 도산, 정리해고에 한함)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자세 내용은 아래 Q&A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영업(사업)의 경우 직전 구직급여 수급 중에 해당 자영업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실업의 인정을 받았던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금액
● 계산 방법 : 실업(구직) 급여일액 X 잔여 일수 X 1/2
계속근로일수가 1년이 경과한 후 실업급여일액 X 재취업한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실업금액이 6만 원이고 남은 일수가 60일이라고 하면 180만 원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60,000 X 60일 X 1/2 = 1,800,000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자 중 이직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24에서 내가 받게 될 조기재취업수당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모의계산 조기재취업수당 제출서류
●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 임금명세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영업자
자영업자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 과세 증명자료(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전표 등)
- 급여명세서(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고용 24 홈페이지( 고용24 바로가기)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구비하여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고용24 접속 후 로그인 >>>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 필요서류 첨부하여 신청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종 이직 사업장 재고용: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회사 또는 관련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 사전 채용 약속: 실업 신고 전에 채용이 확정된 경우
● 실업 신고 후 14일 이내 취업: 너무 빠른 재취업은 대상에서 제외
● 소정급여일수 1/2 미만 잔여: 남은 실업급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 외국인 근로자 (E-9, H-2): 특정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 2년 이내 수급 이력: 최근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12개월 연속 고용/사업 미유지: 12개월 동안 단 하루라도 고용 또는 사업이 중단된 경우
● 사업 준비 활동 미신고: 구직급여 수급 중 사업 준비 활동을 실업 인정받지 않고 바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부정 수급: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고액 임금 수령: 월 5,740,000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 (자영업자 제외)
● 공무원 채용: 국가/지방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별정직, 임기제 제외)조기재취업수당 Q&A
Q. 사업자등록증만 만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걸쳐야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대기기간이 지난 후 사업을 개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
②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사업을 영위해야 함
*사업 영위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과세증명자료,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등을 토대로 판단하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자영업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입증
③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후 개시해야 함Q. 실업급여를 받다가 해외에 취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해외에 취업하게 되면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사실이 현지 근로계약서, 취업 비자, 여권사본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일용직은 매일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직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A. 일용직근로자(건설일용 포함)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한 달이 연속하여 12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Q. 삼송이라는 회사에 재취업하여 근무를 하다가 실업급여받기 전 회사에 취업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12개월 이상 단절 없이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삼송에서 전 회사로 이직할 때 공백 기간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재취업하는 첫 회사가 실업급여받기 전 회사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 후 빠르게 재취업에 성공한 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위 정보를 참고하여 조기재취업수당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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