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간이과세자 연매출 기준 1억4백만원으로 상향(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 포기신고서)
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확대합니다. 연매출이 1억 4백만 원이 넘는 사업자도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기준금액 상향 종전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매출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으로 적용합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 조정 종전에는 특별시, 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 등 기타 미용사업자는 매출에 상관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하였으나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시 간이과세 적용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