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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확대합니다.
연매출이 1억 4백만 원이 넘는 사업자도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기준금액 상향
종전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매출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으로 적용합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 조정
종전에는 특별시, 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 등 기타 미용사업자는 매출에 상관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하였으나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시 간이과세 적용이 됩니다.
간이과세자 세제 혜택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될 경우 세제 혜택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가세율이 낮아집니다.
일반과세자는 10%지만 간이과세자는 1.5~4% 수준입니다.
두 번째, 세금 신고 부담이 낮아집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 1년에 2번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
7월1일 기준으로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이 해당되는 경우 국세청에서 사업자에게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 첫 화면에서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에서 아래쪽으로 보면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를 클릭합니다.

② 일반신청/결과조회 + 버튼을 클릭하여 일반세무서류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③ 민원명 찾기에 간이과세포기신고를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인터넷신청을 통해 간이과세자 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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