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6. 24.

    by. 세미옹

     

     

    사업을 시작하기 전 나에게 맞는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가 맞을지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반과세보다 간이과세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니 자신의 사업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과세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대상사업자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가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총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되면

      1억 4백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 사업자가 적용됩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광업, 제조, 도매, 부동산매매업,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임대업 등은 간이과세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세율 및 납부세액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세율에 있어 일반과세자는 매출·매입세액이 공급가액의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매출세액이 1.5~4%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됩니다. 

      매입세액은 공급대가의 0.5%로 입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세율

       

        소매업, 재활용물 수집 및 판매업 : 1.5%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숙박업 : 2.5%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창고업, 서비스업 : 3.0%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납부의무면제

       

      보통 간이과세자이며 무조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라도 공급대가(연매출)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만 납부의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매출액이 4,800만 원을 초과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간이과세자는 1.1~12.31까지 과세기간 대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1년에 한 번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 마다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정기간에는 납부만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일반과세자의 경우 무조건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4,800만 원 미만은 영수증 발급을 하고 4,800만 원 이상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장·단점

       

      ● 일반과세자

       - 장점 : 매입세액 전액 공제로 환급 가능, 세금계산서 발급

       

      ● 간이과세자

       - 장점 : 납부면제, 낮은 세금 부담, 신고절차 간편

       - 단점 : 환급 불가, 매입세약 공제율 낮음

       

       

      사업 규모가 작고 해외 거래가 없으며 매입세액 환급이 필요 없는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사업 규모가 크고 해외 거래가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입세액 환급이 필요한 경우 일반과세자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