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24.

    by. 세미옹

     

    금융정책 방안으로 무거운 금리로 인해 높은 이자를 납부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민생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납입한 대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이자도 1년치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금융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은행권 대출 이자 환급 서비스

       

      은행권은 20일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환급을 시행합니다.

       

      ○ 대출 이자 환급액 : 대출금액 2억 원 한도,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를 지급

      ○ 대출 이자 환급한도 : 1인당 300만 원 한도

      ○ 대출 이자 환급 기간 : 2월부터 3월까지

       

      예를 들어 대출금이 2억5천만 원에 금리가 5%인 자영업자라면

      대출 한도인 2억 원까지 적용, 대출금리 4%를 초과한 1%에 감면율 90%를 적용하면 대출 이자 환급액은 180만 원이 됩니다.

      2억원 X (5%-4%) X 90% = 180만 원

       

       

       

      비은행권 대출 이자 환급 서비스

       

      비은행권이란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사입니다.

       

       

      ○ 대출 이자 환급액 : 대출금액 1억 원 한도, 1년간 5% 초과 납부액

      ○ 고금리 대출이자 지원 : 금리 6.5% 이상은 일괄 1.5% 지원

      ○ 대출 이자 환급 기간 : 3월 말부터 집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자영업·소상공인에게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대환보증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0.7%인 보증료도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