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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 신청해서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원 진료 후 납부한 진료비와 약제비 등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부담하게 되었다면 그 금액을 정산하여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연간 건강보험료 부담액보다 초과하여 의료비가 지출되었다면 그 차액도 환급 대상입니다.
아직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 환급금이 약 9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잘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소중한 돈을 간단하게 조회,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가 끝나면 돌려 받을 수 없는 건강보험 환급금을 제때 신청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미환급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민건강보험 환급급이란
● 본인부담금 환급금 : 우리가 진료 후 납부한 진료비에 대해서 법령의 기준에 맞게 청구되었는지 심사평가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 후 청구된 금액이 법령에 맞지 않게 초과하였거나 착오로 더 받은 금액이 있다면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의한 환급금 :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가 1년 동안 건강보험을 통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상한액을 정해 놓습니다. 올해 최고 상한액은 780만 원이며 가입자가 이 금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였다면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아주 쉽고 간편하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건강보험 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간단하게 로그인 진행 후 내가 받을 환급내역을 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환급금 신청이 됩니다.
그 외 국민건강보험 콜센터로 전화하는 전화 신청과 직접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시 주의사항
● 진료받은 사람의 본인 예금계좌로만 지급신청이 가능
● 해외 출국, 군입대, 장기 입원 중인 사람일 경우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
●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환급 받으시분의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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