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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내가 받는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 부분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4대 보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차감되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계약한 월급보다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적어 월급날마다 기분이 좋지만은 않을 텐데요. 4대 보험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로 인한 내 월급 실수령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4대보험이란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여기서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보험으로 회사에서 100%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의 월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국민연금 :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
● 건강보험 :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의료비 지원
● 고용보험 : 근로자의 실직과 폐업, 출산 등 실업급여, 재취업훈련비, 출산지원금 등
● 산재보험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제공되는 보험
4대보험 부과 기준
4대 보험의 적용이 되는 월소득은 비과세 항목은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 계약을 월 250만 원으로 하였는데 계약금 안에 비과세 항목인 식비(최대20만 원)나 6세 이하의 자녀보육수당(1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4대 보험 가입금액은 210만원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내 급여명세서 항목을 잘 확인하시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요율 및 계산기
4대 보험별 요율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야 보험 포함)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을 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근로자는 실업급여 부분만 부담을 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보험요율이 다르며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2,000,000원 받는 근로자의 경우 187,980원이 월급에서 차감됩니다. 월급의 약 9.4% 정도가 4대 보험으로 차감된다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최저 한도액인 하한액과 최고 한도액인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국민연금 : 하한액 350,000원 / 상한액 5,530,000원
● 건강보험 : 하한액 279,256원 / 상한액 104,536,481원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이 4대 보험만은 아닙니다.
국세청의 근로소득간이세액에 따른 소득세와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공제됩니다.
같은 금액의 계약된 월급이라도 개인의 부양가족수, 20세 이하의 자녀수, 비과세 금액에 따라 소득세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월급이 2,000,000원 [식대(비과세) 100,000원 포함] / 본인, 아내, 3살 자녀가 있는 경우의 월급 실수령액입니다.
본인 기준에 맞추어 자료를 입력해서 월급 실수령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연봉이나 월급을 계약하지 않았다면 월급여가 얼마일 때 실수령액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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