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면 일반 근로자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부담스럽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최대 50%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였으나 올 상반기부터는 80%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자의 폐업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가입이 필요한 실업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최대 80% 지원금 혜택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실제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상관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가정·민간 어린이집, 요양시설처럼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주도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방식 및 보험료
○ 가입방식
자영업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보수는 실제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 범위는 최저 182만 원에서 최고 338만 원으로 7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보험료와 그에 따른 실업급여
선택한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월 고용보험료와 실직시 받게 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액)가 정해집니다.
보험요율 : 2.25%(실업급여 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실업급여 : 기준보수액의 60%
등급별로 납부할 고용보험료와 실업시 받게 되는 실업급여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최소 1년 이상 되어야합니다.
고용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최대 80%)
○ 지원사업 대상
- 상시근로자수 :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업종별 매출액
○ 지원내용
고용보험 납부 보험료를 최대 5년간 50% ~ 80% 지원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 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불가피한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사업주 중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
-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재취업·재창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 폐업일로부터 1년 이내 실업급여 수급
-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① 경영악화(적자, 매출감소)
② 본인의 질병, 부상
③ 가족, 친족 30일 이상 직접 간호가 필요한 경우
④ 자연재해, 거주지 이전, 병역복무,
⑤ 프랜차이즈 등 계약·위탁기간 만료
신청서류 및 가입절차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1통
○ 온라인 가입절차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 로그인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10109)
근로자 고용 상황에 따라 바로가기 선택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작성하기
신청서 내에 추가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첨부가 가능합니다.
접수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 또는 불승인 내역을 통지서 통보해 줍니다.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는 경우
○ 부동산임대업자
○ 5인미만 농업, 임업, 어업 개인사업자
○ 소규모 건설공
고용보험 가입 후 탈퇴, 체납, 실업급여 미수급 되더라도 납부한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격 상실 후 3년 이내 고용보험 재가입 시 납입한 기간만큼 피보험기간 합산 가능합니다.
'사업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이과세자 연매출 기준 1억4백만원으로 상향(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 포기신고서) (0) 2024.06.24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0) 2024.06.24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 혜택 대출 해지 (복리이자) (1) 2024.01.29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돌려받기 (0) 2024.01.24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로 간편하게 (0) 2023.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