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사망보험금 유동화 이제 연금수령 요양서비스로 생전에 활용하세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시대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는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연금 또는 요양 서비스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목차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기존에 사망 후 상속인에게 지급되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전에 활용(연금, 요양서비스)하여 노후 생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아 활용하는 것처럼 사망보험금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가능한 보험상품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