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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디딤돌) 대환 조건 신청 금리 기간 총정리
23. 01. 01.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또는 1 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최소 1.6%라는 금리로 내 집 마련이나 전세 대출이 가능하며 기존 1 주택자는 대환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하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 신청시기 ○ 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8가지 기준을 모 충족해야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① 주택매매계약을 체결된 자 ②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만 19세 이상), 세대주의 배우자,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 예정자 ③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