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해 소득이 중단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받기 위해 실업급여(구직급여)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최저액은 60,120원, 최고액은 66,000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최저 120일, 최고 240일(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270일)입니다. 본인이 받게 될 실업급여를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간편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실업급여 받는 일수 실업급여 받는 일수는 실업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따라 받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1일 받는 최고액, 최저액 실업급여 최고액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