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20.

    by. 세미옹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가입하였으나 가입 기간이 짧아 제대로 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과는 다른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 금액 감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대상자)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은 가지고 계시면서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구      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

    * 기초연금 수급대상 제외자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구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토지, 건축물, 금융자산, 자동차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기초연금 금액

    아래에 해당되는 분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월 최대 323,180원)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시 분
    국민연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감액
    • 부부감액 :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소득연전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만큼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 중인 어르신, 혹은 대리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생일이 4월이라면 3월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주소시 주민세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서류 : 신분증, 본인계좌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기관 방문 시(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나이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고 지급하는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의 수급자격과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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