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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고 지급하는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의 수급자격과 금액 등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목차
● 노령연금의 종류
●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
● 노령연금 수급자격
● 노령연금 급여 수준
● 노령연금 청구방법
● 노령연금 청구기한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의 종류는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정해진 연령보다 5년 앞당겨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정해지니 연령보다 5년 앞당겨 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
출 생 연 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이후 노 령 연 금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요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다음 달부터 평생 동안 매월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아니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노령연금 급여 수준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 없는 경우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연금 X 가입기간별 지급률 X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 X 가입기간별 지급률 - 가입기간별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 5년 전은 70%, 4년 전은 76%, 3년 전은 82%, 2년 전은 88%, 1년 전은 94%입니다.
노령연금 청구방법
노령연금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청국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 우편 및 팩스 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노령연금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지급개시연령이 되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다만, 노령연금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날짜를 잘 체크하시어 놓치는 일 없게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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