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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받는 월급에서 비과세 부분은 연말정산시 소득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등이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여 총급여액을 줄여 최대한의 세금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비과세 소득이란
비과세 소득이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받는 월급이 300만 원인데 그중 비과세 항목이 30만 원이라면 27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30만 원만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 식대 : 사내급식 등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
○ 자녀보육수당 :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 육아휴직 급여 등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수당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근로 장학금
○ 근로제공 중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자료 성질의 급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 일직료, 숙직료 :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사규 등 지급기준이 있어야 함)
○ 출장여비 : 근로자 본인 명의 차량으로 업무수행 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월 20만 원 이내 비과세
○ 벽지수당 : 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월 20만 원 이내 벽지수당
○ 공무원이 공무 수행 관련으로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연 240만 원 :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에 상관없이 100% 비과세
◎ 월정액급여란 총급여에서 아래 항목들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 실비병상적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4)
-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
○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급여
-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
- 연간 받는 상여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
- 부정기적으로 받는 연월차수당(매월 지급되면 월정액급여에 포함)
- 매월 업무 평가하여 받는 성과급
○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 계산 예시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아래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는 얼마일까요?
정답은 비과세 금액 145원을 제외한 139만 원입니다.
비과세 :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25만 원, 상여금(부정기) 100만 원
식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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