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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행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 18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 가능하며 최종 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 이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간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오픈을 합니다. 추가·수정 자료들은 1월 20일까지 반영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일 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4. 1. 15. 부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24. 1. 15. ~ 1. 17 최종 확정 자료 제공 24. 1. 20 부터 일괄 제공 서비스 자료 내려받기 24. 1. 20 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공제 여부 체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 카드회사, 4대 보험기관 등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한 내역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스스로가 공제 요건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여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들은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경구매내역에서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는 공제 대상이 되지만 미용 목적 등으로 구매한 선글라스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시켜 줘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부양가족 자료
아래의 항목들은 본인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으로 부양가족 자료는 없습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려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코스닥 벤처 펀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PC)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C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접속해 주세요.
②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하기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네이버,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토스, PASS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로그인 후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마다 보이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거나 오른쪽 상단의 자료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료를 조회하면 됩니다.
만약 부양가족 정보 중 비공제 내역이 있다면 체크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혹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내역이 있으면 발급기관에 국세청 제출 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④ 소득·세액공제 자료 내려받기 및 인쇄하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가 완료된 후 본인의 필요에 따라 한 번에 내려받기 또는 인쇄하기를 통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내려받기는 PDF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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