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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귀속 2023년부터는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자녀가 국외에서 유학 중 일 경우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한도
○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지출한 교육비
○ 공제한도 :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대상자별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존속, 수급자의 교육비는 제외되나 장애인일 경우 직계존속 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 본인은 대학교,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제외 항목 유의사항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시 유의사항과 공제 제외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교복구입비용은 학생 1명당 연 50만 원 한도로 중·고등학생만 공제가 됩니다.
○ 현장체험학습비의 한도는 학생 1명당 연 30만 원입니다.
○ 어린이집은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는 제외)가 공제대상입니다.
입소료, 현장비, 차량운행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취학 전 아동의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비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 사내 근로복지 기금, 학교, 각종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은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제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외유학 자녀 교육비 공제
자녀를 국외로 유학 보낼 경우 자녀의 교육비 공제 여부는 교육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교육비 지출시 외화로 지급되어 연말정산 시 원화 환산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유치원부터 대학교 자녀의 경우
-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여야 합니다.
- 국외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중학생까지는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녀만 공제가 됩니다.
○ 대학원생 자녀의 경우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국내, 국외 모두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국외 교육비 원화 환산 방법
국내에서 국외로 교육비를 송금하는 경우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외화송금증에 나온 송금 환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학자금 대출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생활비 대출이 포함된 경우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부모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부모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연체료, 감면액, 면제액,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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